"내 배에서 악귀 태어나" 18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20대母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5-04-23 12:36:06 수정 2025-04-23 14:24:09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18개월 된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으로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B군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A씨는 분유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 사망은 A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