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3·27일 공판 진행, '기일 추가' 검찰 요청은 안 받아들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5월 말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대로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하겠다"며 내달 23일 추가 공판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잡으며 23일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 측에서 당일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있다며 조율 끝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뒀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전 대표 등에게) 23일 재판 일정이 없다"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23일에 다른 사건 기일이 있다고 해서 잡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 여러 사정이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양측은 재판 진행 절차를 놓고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저희 갱신 절차가 5월 첫째 주 끝날 것 같고 남은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관련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인데 그것만이라도 신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갱신절차 이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핵심 중요 증거가 수사 초기에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이다.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서 들었으면 한다"며 증인신문에 앞서 녹음파일을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입증계획에 따라 주요 증인의 증언을 먼저 듣고 추가로 필요한 건 서면증거나 녹음파일은 추가 입증하는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신청할 증인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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