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30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5-04-22 14:57:52 수정 2025-04-22 15:30:26

산불피해 시민에게 생활안정 위해 별도 시 예산으로
21일, 3만3천명 복지대상자 생활지원금 우선 지급
주택피해 이재민 300만원 지원, 세입자에 200만원

안동시청
안동시청

안동시가 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제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 30만원'과 별도로 주택 피해 시민들에게 300만원의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

안동시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준일인 3월 28일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지급된다. 자가 소유자는 300만원, 세입자는 2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은 안동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됐다.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1일부터 확인이 완료된 세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안동시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는 '안동시 행복금고'를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2차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생활지원금은 2025년 3월 28일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3만3천여명은 별도 신청 없이 4월 21일에 일괄 지급됐다. 이 밖에 신청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이 산불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를 바란다"며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