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관 지명, 주내 결론 가능성 급부상

입력 2025-04-15 18:01:24 수정 2025-04-15 21:52:07

헌재, 가처분 사건 15일 첫 평의 열고 의견 교환…16일 오전에도 평의 예정
18일 헌법재판관 2인 퇴임, 가처분 특성상 빠른 결론 내릴 수
인용되면 당분간 헌법재판소 7인 체제 불가피, 결정에 부담 커져
기각되거나 판단 유보 시 임명에 법적 걸림돌은 없을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르면 오는 18일까지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 속에, 헌재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헌재가 당분간 7인 체제로 불완전해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15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은 약 20건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15일 헌재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일뿐이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기에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후보자 지명 및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특성상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 후 나흘 만에 인용 결정한 바 있다.

가처분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가 이번 사안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이 경우 헌재는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7인 체제로 불완전해진다. 모든 심리나 선고는 가능하지만, 판결의 정당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게 부담이다.

반대로 헌재가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전까지 판단이 유보된다면,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데는 법률적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이번 사안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시민을 대리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목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