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시가격 따라 43~45% 비율 적용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올해도 낮춘다. 지방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5년간 세율 인하와 종부세 면제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5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와 지방 기업도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돼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러나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2022년 45%로 낮췄다. 이후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4억원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천원 수준이 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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