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00% 지분 새 회사 창업, 취득세 75% 감면 받아"
섬유 제조업체 ㈜R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67) 씨는 새로운 회사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두 아들이 ㈜R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큰 아들에게는 ㈜R사를 가업승계를 통해 물려주고, 작은 아들 몫은 새로 창업한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주식의 지분 구조 등 창업에 따른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해 왔다.
◆창업 시 주식 지분 구조 중요
기능성 섬유 등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R사는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로 26년의 업력을 가진 ㈜R사는 2024년 매출액 120억원, 영업이익 9억원을 달성해 영업이익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기능성 섬유의 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다. 총자산 220억원, 총부채 70억원이며 금융기관 차입금은 30억원 정도로 많지 않다.
일찌감치 가업승계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15년 전부터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다. 3년 전부터 큰 아들이 경영을 도맡아 왔지만 작은 아들과 별다른 경영 상의 충돌은 없다. 하지만 작은 아들도 13년 전부터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의 경영수업을 해왔던 터라 경영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씨도 잘 알고 있다. 마침 급매로 나온 공장이 있어 작은 아들을 대표로 ㈜S사를 창업하기로 했다. 공장의 대지면적은 2천640㎡(800평), 연면적 2천80㎡(630평)이며, 가격은 평당 550만원으로 44억원이다.
주식회사를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지분의 구조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회사가 성장하고 나면 주식을 변동할 때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주주 구성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사는 큰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통해 주식의 70%를 물려주어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해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주식의 30%를 물려주고 싶어한다. ㈜R사의 성장 과실을 작은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 배분하고, 또한 창업한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R사의 배당 등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R의 주식 100%를 큰 아들에게 가업승계로 물려주고, ㈜S사는 작은 아들이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제5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2 제12항 제2호가 신설되면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과점주주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창업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주주는 작은 아들이 100% 보유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경우 ㈜R사의 과점주주가 ㈜S사를 창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아들의 주식인수자금 5억원 중 부족자금 3억원은 이씨가 증여해주기로 했다.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2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4천만원이다. 그리고 ㈜R사의 주식 100%를 큰 아들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작은 아들에게는 금번의 현금 증여액 외에 다른 재산을 추가 증여해 공평한 재산 배분가 되도록 했다.
◆동일업종 창업 시 잘 살펴야
작은 아들도 기능성 섬유개발 등 관련 업종에서 벌써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창업법인의 업종은 ㈜R사와 같은 섬유 제조업이다. 은행과 대출 상담을 한 결과, 공장매입자금 44억원 중 38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됐다. 공장매입 부족자금 6억원 외 각종 설비자금부터 취득세 등 필요한 자금을 살펴본 결과, 약 11억원이 부족했다. 부족자금은 창업 후 우선 이씨가 창업법인에 빌려주기로 했다.
창업법인 ㈜S사의 설립을 마무리한 후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먼저 구청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S사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S사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외에 또다른 법률 조항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 3 제6항 제1호 및 4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사는 ㈜R사와 동일한 업종이어서 ㈜S사는 창업이 아니라 ㈜R사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모두를 사업 확장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이고, 사업 확장과 업종 추가 또는 중소기업 신설 주체가 누구인지는 새로운 사업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고 판시(대법원 2020두41948, 2020. 10. 15)하고 있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S사가 매입 예정인 공장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S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이며, 생산설비도 ㈜R사가 사용하던 설비가 아니라 신규 도입할 예정으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 3 제6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업법인인 ㈜S사는 ㈜R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체 공유도 하지 않고, 직원도 ㈜R사의 직원이 아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 매출처도 ㈜R사의 매출처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신규 거래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S사는 둘째 아들이 주식의 100%를 보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 3 제6항 제4호의 위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최진혁 퍼시픽경영자문 이사(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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