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선정된 운영법인 지정 추진한다"

입력 2025-04-09 18:17:45 수정 2025-04-09 22:20:24

안동시, 탈락 업체 제기한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 기각 따라
재판부 '폭넓은 재량 허용', '하자 있더라도 입찰 무효 아니야'
다만, 선정이후 채용 명시한 '경매사' 정량 평가 포함은 논란

안동시가 그동안 보류해온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 교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안동시 도매시장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그동안 보류해온 안동시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 교부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안동시 도매시장 전경. 안동시 제공

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불러온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업체 선정(매일신문 1월 6일 등 보도)과 관련, 탈락 업체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되면서 안동시가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나선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민사부는 지난 4일 도매시장법인 탈락 업체가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동안 탈락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1위로 선정됐지만, 안동시 자체 정량평가를 통해 결과가 뒤집어 졌다"며 정량평가 항목의 부적절·부당한 점수 산정 등을 이유로 정성평가에서 1위로 평가받은 자신을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탈락 업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찰 시행 주체는 기준 해석과 적용함에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입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찰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찰 과정의 폭넓은 재량 행위를 인정했다.

특히, 낙찰자 등의 결정과 계약 체결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본안 소송에 확정되기까지 가처분 권리자의 현저한 손해 여부 등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정을 무효화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공고에 구비서류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별도의 평가 시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위법 판단되더라도 금전으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각 판단 이유로 판시했다.

하지만, 탈락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공고문에 '경매사는 최종 지정일까지 최소 2명을 채용해야 함'이라고 명시한 경매사 확보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여전한 논란거리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이 평가항목 부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폭넓은 재량 행사', '하자 있더라도 입찰 무효 아니다'로 판단한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류해 온 '경북청과 주식회사'에 운영법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을 정상운영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출하처 다변화를 통해 출하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