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겨누는 수사기관…명태균·채해병 줄줄이

입력 2025-04-06 17:00:43 수정 2025-04-06 20:53:42

비상계엄 형사재판 이어 재임 중 리스크 한꺼번에 터질 듯
검찰·경찰·공수처 모두 나서
"尹 리스크 조기 대선 영향 미칠지도"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시작으로 '명태균 의혹',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기관별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경력을 앞세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에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절차와 내용 대부분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만큼 형사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태균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경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검·경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인 탓에 기소가 불가능했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도 경찰에 입건돼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장이 지난 2023년 8월 접수된 이후 1년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직후 관저에 머무르며 차기 재판 대응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 검사다 보니 호락호락하게만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리가 조기 대선 시 여권을 요동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