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등)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이 우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8일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최근 우충무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와 우충무의원 부인을 뇌물공여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자로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결과를 통지했고 대구지검안동지청은 지난 5일 자로 송치 서류 접수 통보를 알렸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가 우충무 시의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경찰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에 등에 따르면 우충무 시의원의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조차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주시는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 준 4급 1명과 행정5급 2명, 시설6급 1명, 행정6급 1명,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시설9급 1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행정 6급 등 6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는 등 총 75명의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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