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선 1심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며, 박씨 측도 심신미약·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듯 요청했다.
검사는 "국민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고 운을 뗐다.
이어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누리꾼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묻지마 살해'를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의 마음에서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판결해달라. 부디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7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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