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미임명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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