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과외선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채택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당시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인 피해자의 과외교사로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자메시지를 빼고 나머지 공소사실의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를 수차레 때려 학대하는 등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대하고 성적 동영상까지 제작하게 하는 등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통해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이 화면을 저장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4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 학생인 B(12)군에게 "줌으로 수업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멍때리며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종아리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신체적 학대는 같은 해 10월1일까지 10회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A씨가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도록 하고 손을 들게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으며 가출을 종용한 뒤 자신의 거주지로 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군을 상대로 수학 과외를 했던 선생이며 B군의 모친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피해 아동의 과외 선생인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개월간 반복해 학대하고 추행했으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오랜 기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말만 옳고 부모의 말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수개월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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