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기 연장 등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강력 반발하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지 않자 다급해진 야당이 위헌적 법률안까지 동원,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도 대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 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 사항인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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