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 과반' 의료인력 추계위에 참여의사 밝혀

입력 2025-04-03 09:55:49 수정 2025-04-03 17:21:45

추계위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택우 의협회장도 참여 나쁘게 안 봐…입장 곧 밝힐 예정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추계위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 3개가 의결됐다.

이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적 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토의 안건은 수급추계위 구성에 의협 참여 여부였으며 30명의 상임이사 중 28명이 찬성,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담보가 어렵고 의료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의협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추계위 참여에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달 28일 있었던 브리핑에서 의협 집행부가 추계위 법제화를 주요 성과로 꼽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에 추계위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만일 공급자단체 쪽에만 위원 추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전문위원 선발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입장은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