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