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조사에서 위법 12건 적발, 과태료 2억 6천500만원 부과
진행 중인 27건 4억 9천100만 원 과태료 예정고지…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수사기관 고발조치
경북 구미에 지난해부터 다가구 주택 '기획 부동산 사기' 의혹 제기(매일신문 2024년 10월 30일 보도)된 가운데, 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31일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부동산(다가구) 거래 정밀 조사에서 불법 정황을 발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정지 처분,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번 정밀조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이 개입된 130여 건의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현재까지 34건이 완료됐고, 이 중 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총 2억 6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확인돼 중개업소 6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4억 9천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고지된 상태다.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은 노후된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구미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체 정밀조사 이외에도 세무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선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석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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