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국무위원 줄탄핵 나선다면,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마땅

입력 2025-03-31 05:00: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責務)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에 들어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承繼)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이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겁박(劫迫)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그다음 최상목 권한대행, 또 그다음 이주호 권한대행, 또 그다음 권한대행 순서로 '연쇄 탄핵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아니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고, 그다음 승계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들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민주당의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권한대행이 승계될 때마다 탄핵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痲痹)시겠다는 말이다. 삼권분립 훼손이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시도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罷免)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마은혁 임명 보류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起因)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을 지속시키는 등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주장했다.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내란 지속' '헌재 정상화 방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었다. 마 후보자는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임명해, 형식상 1회 변론을 연 다음 대통령을 탄핵하겠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재판이라고 할 수 있나?

11회에 걸친 헌재 변론을 진행한 결과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대통령 탄핵 기각' 입장이라면 그대로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재판을 열고 보니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에 표를 던질 것이 확실한 재판관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게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納得)하겠나. 그야말로 내전(內戰)이 발생할 것이다. 민주당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실행에 옮긴다면, 정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위헌(違憲)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