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고,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나머지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줄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덕수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責務)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줄탄핵 엄포를 엄포로만 볼 수 없다. 그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안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갈망(渴望)하기 때문이다. 국회 권력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 정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자중(自重)해야 한다. 정부 역시 민주당이 실제로 줄탄핵에 나설 때를 대비해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무회의는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행 국무회의 개의(開議) 규정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직무 중인 국무위원 16명 중 7명이 추가로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될 경우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 행정부 마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무회의 개의 규정을 현행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서 '구성원 2인 이상 출석' 또는 '구성원 3인 이상 출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인 만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일에라도 한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 소추를 비롯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본다. 신속하게 국무회의 개의 규정 개정 절차(입안·대통령 권한대행 재가·공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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