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5-03-27 17:30:08 수정 2025-03-27 18:00: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