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낸다…'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입력 2025-03-24 11:42:11 수정 2025-03-24 11:54: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