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 대표발의

입력 2026-06-16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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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박물관미술관법·여가활성화법 개정안으로 인프라 지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수도권과 지방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돕는 이른바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2)' 자료에 따르면 시·도당 문화시설 수가 수도권의 경우 382.7개인 반면, 비수도권은 142.4 개로 수도권의 3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에 진행한 ' 지역 불평등 국민 인식조사 (2021)' 에 따르면 인프라 관련 '문화·여가 시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45.2%) 는 답변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법률은 '지역문화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민 여가 활성화기본법 등이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생활문화시설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운영 지원을 우대할 수 있게 했다 .

아울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은 여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문화와 여가는 수도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 라며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하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