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20 21:42:16 수정 2025-03-21 05:56:14

巨野 주도 264명 중 찬성 179명
최상목 대행 임명할지는 미지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아놨다.

이날 상설특검안 표결 결과는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 대안 조항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