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대 여성 징역1년6개월
자신을 약사라고 속이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총 8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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