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육 정상화 기대할 수 없다

입력 2025-03-19 05:00:00

경북 지역에서만 벌써 10개 이상의 학교가 체험학습(體驗學習)을 취소했고, 이런 현상은 충남·충북·경남 등 전국적 현상이라고 한다. 운송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봄을 맞아 이루어지는 소풍이나 각종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인식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뜻밖이다.

법원이 2022년 강원도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주차 중인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한 것이 파문(波紋)을 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대상이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일로 제자를 잃고 천직(天職)으로 여긴 직업마저 잃게 된 셈이다.

안전사고(安全事故)는 교내외 어디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외 활동은 한창 혈기 왕성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흥분시켜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나 학교, 교육청, 정책 당국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나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현장 교사에게 무한책임(無限責任)을 강요한다면 교육 현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는 6월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免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책임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교육청은 소송비 지원, 보조 인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내세우지만 무한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교사 입장에선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

대구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체험학습 전면 폐지'에 공감하고, 그 이유로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99.5%)이 지적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학부모와 교육 당국은 현장 체험학습을 교사에게 요구(要求)·강요(强要)하기 전에 안전 매뉴얼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무한책임의 짐을 벗겨 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