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절차 및 지원방안(총 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을 법제화(의무화)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지원방안에 현금 지원도 포함한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담당 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항목도 담았다.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이전토록 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로의 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반입금지도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역주민의 전력망 시설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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