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13일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3명의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의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 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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