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서 타인에게 위해 방향으로 바뀌어…'분노의 전이'
사과·반성 모습도 보여…경찰, 계획범죄 판단·특가법 적용 송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명씨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명씨는 범행 초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알려졌지만,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우울증'이 직접적인 범행 배경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간이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12일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지만,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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