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억5천 빌린 뒤 안갚아…징역 1년6월
지인들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전 선수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이낙연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은 이재명 아닌 다른 인물 후보로 내야"
尹 석방…광장의 함성, 절차적 민주주의 되살렸다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