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담소] <8>상속공제 요건

입력 2025-03-10 15:45:27 수정 2025-03-10 19:07:18

성인 자녀, 상속 前 2년 이상 가업 회사서 일했어야
사업 무관한 자산 먼저 파악…주식액 비율만큼 제외해야
가업증여 과세특례 주식도…요건 충족땐 상속공제 받아
당시 증여세 납부했다면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면 돼
더 많았다고 환급은 않아
국가 사후관리 기간은 5년…40% 이상 처분하면 추징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큐알코드

환경관련 폐기물 업체인 ㈜M사를 운영하고 있던 박모(72) 씨는 3개월 전 유명을 달리했다. 대표의 갑작스런 유고에도 자녀가 오래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경영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미 5년 전부터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인으로는 아들과 배우자 이모 씨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모두 충족해야

박씨가 경영했던 M사는 환경관련 페기물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약 50억원, 영업이익이 약 7억원 정도이며, 무차입경영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내실은 탄탄하다. 환경관련 폐기물 업종은 신규 허가가 쉽지 않다. 기존 업체들에겐 신규 허가 여부가 진입장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각광 받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M사는 1985년 설립돼 올해로 설립 40년째다. 알짜배기 회사로 15여년 전부터 아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워왔고, 5년 전부터 박씨와 공동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 가업승계는 예정된 수순으로 박씨의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일 것 ▷10년 이상 계속해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40% 이상 유지하였을 것 ▷대표이사 재직요건(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재직 또는 상속개시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또는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 승계 재직)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의 요건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에 취임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등이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위의 여러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박씨와 아들 A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상속기준일 현재 1주당 주식가치는 52만원이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박씨의 주식가치(전체 주식의 40%)는 20억8천만원이다. 아들인 A가 소유 중인 주식가치(전체 주식의 40%)는 20억8천만원이다. 그런데 아들인 A가 소유한 주식 4천주는 12년 전 박씨로부터 가업증여 과세특례에 의해 증여받은 주식이다. 당시 가업증여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주식평가액은 16억원이었다. 증여 당시 5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1억원에 대해 증여세 1억1천만원을 납부했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가업증여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아들이 12년 전 증여받은 주식 16억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은 12년 전 가업증여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주식 16억원과 박씨가 소유한 주식 20억8천만원을 합해 36억8천만원이다.

◆기업의 사업무관 자산 파악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 먼저 사업무관자산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M사의 총자산가액 40억원중 사업무관자산은 6억5천만원으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은 16.25%다.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36억8천만원 중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해 계산을 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상속재산은 30억8천200만원, 상속세가 적용되는 주식은 5억9천800만원이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박씨의 가업영위기간은 30년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는 600억원에 해당해 박씨의 가업상속재산 30억8천200만원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그 밖에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M사의 주식을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은 25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5억9천800만원을 합하면 상속재산은 30억9천800만원이다. 일괄상속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10억원을 공제한 15억9천800만원이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7천920만원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박씨의 배우자는 주택 및 현금자산을 합해 10억원을 상속받기로 했고,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10억원이다. 여기에 12년 전 가업승계 과세특례 시 납부한 증여세 1억1천만원을 세액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3억6천920만원이다.

가업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큐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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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최진혁 퍼시픽경영자문 이사(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