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적정"

입력 2025-03-06 18:29:53 수정 2025-03-06 18:47:4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했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는 위원장 외에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들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등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김 차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등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과 반대되는 심의위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입장을 바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다만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