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가 들통날까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발언권을 얻은 후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오열했다.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으나 A씨는 미혼이었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또 이사 생각에 심란…3년 만에 다시 서울로"
한동훈, "뭉치면 李는 절대 이번 선거 못이겨", "尹 서로 풍파, 지켜주고 도와"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대국민 사과
선관위 사무총장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는 연관 없어…부실 관리다"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허용" 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최악 상황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