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해 교사 징계 처분 최종 확정…징계 결과는 비공개
교원인사검증위, 부설학교 협의체 운영 등 재발방지책 마련
지난해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이하 경대사대부초) 저연차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불합리한 조직 문화 폭로(매일신문 2024년 6월 24일 보도)와 관련,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상위 기관인 경북대는 조직 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6월 피해 교사는 저연차 교사들의 밤늦은 퇴근, 정시 퇴근을 위한 의무 보고, 상사의 부당한 명령 등 국립초 교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호소한 바 있다.
2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경북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의 인원,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했다.
학교 측은 비공개에 대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익명 처리 시에도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국립초의 엄격한 기수 문화, 지나친 승진 경쟁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초는 일반 공립초와 달리 '학교에 전입한 기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해 저연차 교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이 잦다. 국립초 교장이 매년 1명의 '교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학교 관리자에 충성하게 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국립초 근무가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부당함을 감수하는 분위기가 지속돼 왔다.
경북대는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승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사범대학 학장, 행정실장, 교육연수원장, 부설초 교장 및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부설학교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해 부설초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본부 주관으로 '부설학교 교원인사검증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회는 대학 교무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학사부처장, 사범대학 부처장, 부설초 교감, 교무부장으로 구성, 교원 근무 평가 전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부설학교 승진후보자 명부는 대학이 주관해 작성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국립대 총장이 부설초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부설초 교장에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을 부여해 왔다. 부설초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해 교원 평가자 선정 등에도 객관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대구시교육청 관할로 승진 대상자가 선정된다"면서도 "대학도 학교에 관심을 갖고 승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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