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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