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추계위,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 산하로" 수정안 제시

입력 2025-02-26 14:14:55

추계위원 16명 중 의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의협 요구 대폭 수용
의협 일단 긍정 평가 속 "인력위 복지장관 소속이면 독립성 보장 안 돼"

24일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한 학생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한 의과대학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한 학생이 가운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놓고 국회 논의가 난기류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를 별도 기구 산하로 놓아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오는 4월 15일까지 추계위에서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도 추가했다.

2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했던 추계위의 위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로 두는 안 대신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 신설해 설치하고, 인력위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수정 대안에서 인력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했다.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 때까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하는 이전 대안 대신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수정 대안에 추가했다.

의협은 정부 수정 대안에 의료계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인력위가 복지부장관 소속이라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아직 정부의 수정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신설되는 인력위가 결국 장관 소속이라면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