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움직임…중앙회 유치전 재점화하나

입력 2025-02-24 17:02:10 수정 2025-02-24 18:37:22

조경태·문금주 의원 연이어 농협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에 농협중앙회 사무소 둔다' 조항 손질
내부선 반발 "사업성 악화, 농촌으로 피해 전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지역 간 유치전이 재점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도, 전남도와 경북도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 등 11명은 지난 7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서울특별시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등 12명도 지난달 마찬가지로 같은 조항의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를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로 바꾸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도록 포석을 까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논의는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함께 시작됐고, 전북도·전남도 등에서 유치를 선언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도도 농협 측으로 본사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에 농가인구가 많고 농협과 사업을 많이 하니 내부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다"면서 "먼저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이전이 추진될 경우 유치 활동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농협 내부에선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농협 사무소들은 이미 산간 오지와 도서 벽지에 무수히 많다. 농협 본사의 농촌지역 이전은 농업 발전과 관계없다. 오히려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농업과 농촌에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실제로 본사 이전이 진행된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본사 인근에 터를 잡은 직원이 많고, 본사를 이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