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함을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다.
상속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 사이의 순위가 다른 때에는 최우선순위자만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동순위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1순위자만이 상속권이 있고, 2순위 이하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1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1순위자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외에 손자녀·증손자녀 등도 1순위 상속인에 포함이 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증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아들·딸이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그러나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해당한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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