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 청장이 검찰 진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에서 증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나와 "(조 청장이)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 그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된다"면서 "그런데 자신이 주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그것을 굳이 그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해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선 "(헌재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의안을 상정하고 그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헌법상의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결기구, 자문기구가 아니고 뭔가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간담회 수준이었다' 말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분명히 국무위원들이 정족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그리고 심지어 오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을 미루기까지했다" 라며 "나름대로는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안은 그냥 말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서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부서(副署·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는 보통 그 사후에 관계 국무위원이 하는데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런 조치를 갖추기가 어려웠다고 보면, (회의를) 간담회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탄핵의 주요한 사유라 해서 탄핵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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