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첫출석…"국회 측 탄핵 사유, 근거 없어"

입력 2025-02-19 14:33:52 수정 2025-02-19 16:40:36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동조 등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대리인측은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며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반박해 경륜과 지혜를 갖춘 한 총리가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탄핵 사유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은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권한대행) 재량에 따른 고유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인준 후 하루 만에 한 총리를 탄핵했는데 그 사이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 내지 방치·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권한을 대행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