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현실적 한계 지적… 제도 개선 촉구
임차농·소유주 모두 보호하는 상생 구조 필요
정영길 경북도의원(국민의힘·성주)은 최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차농 지원의 현실적 한계와 토지 소유주의 우려를 함께 짚으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 도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지원제도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농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로 인해 임차농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토지소유주 또한 세금 부담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농은 농업 생산의 주체이고, 토지소유주는 농지 제공을 통해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들의 권익을 조화롭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차농 배제와 소유주 불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임차농에 대한 직불금·보조사업 지원 확대 ▷토지 소유주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농지 임대차 관리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작성 및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경영체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정 도의원은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임차농 보호와 토지소유주 우려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은 특정 개인의 권리가 아닌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임차농과 소유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