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300억 '사상최대 주가조작'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5-02-13 19:12:28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천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천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천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의 라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56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직의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는 라덕연 개인의 일원화된 매매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을 뿐 주식 폭락 사태의 원인은 외부세력이라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 전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천30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라 전 대표는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회에 걸쳐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 전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천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