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힘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아이돌보미 정신질한 병력, 관계기관에 조회·요청 골자
개인정보 침해 등 논란…강명구 "개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정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발의에 나서 법안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기존 아이돌봄지원법의 경우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논란이 된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에서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복직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올해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법안 발의 당시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병력 조회를 놓고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개인의 병력을 조회하는 것은 오남용 우려 등 과한 측면이 있고, 여가부는 현행법에서 병력 등의 사항은 건강 진단을 통해 확인‧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가위는 추후 이어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강명구 의원은 "비단 학교만이 아니라 아이돌봄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尹 친위군사쿠데타·주4일제·국민소환제·30조원 추경" [전문]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푸른 뱀의 계절, 의(義)와 불의(不義)가 충돌하다
김종인 "한동훈,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국힘, 극우 집회 참여 옳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걱정 안 해…3월쯤 판결 예상"
'尹 검찰총장 후회' 文 고백에…김동연 "마음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