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몰라, 가족 비난 두려워"…상가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살해한 친모, 감형

입력 2025-02-11 19:17:36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 파기, 징역 8년
"피고인,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여성은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채모(30)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긴 하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다만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채씨는 임신 29주차였던 지난해 5월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당시 남자친구의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씨는 출산 직후 물에 머리가 빠진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도록 방치했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아기의 시신을 화장실 칸으로 옮겨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 직후엔 태연하게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뉴스를 언급하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결국 방치된 아기의 시신은 상가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고, 채씨는 범행 닷새만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채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출산해 관련 시설로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잇따른 출산에 대한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워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채씨는 아이의 친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 결심을 굳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해 9월11일 선고공판에서 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만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