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신문조서 증거채택 "경기 중 골대 옮기나"…마은혁 임명은 초스피드

입력 2025-02-11 18:05:19 수정 2025-02-11 18:07:09

尹 '검찰조서 헌재 증거채택' 직접반발…"여러 기관이 중구난방 조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편파 심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택적 속도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란 결론을 정해두고 경기 중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증인들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지만 헌재는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헌재가 선택적으로 심리 순서를 정해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쇄도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탄핵 심판을 접수,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했다.

하지만 심리 순서는 정반대로 진행 중이다. 한 총리의 첫 변론은 이달 19일인 반면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은 10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