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30만원 인하

입력 2025-02-11 15:10:10 수정 2025-02-11 19:17:24

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원 유지…알림톡 발송 체계 상반기 중 구축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2024.8.17. 홍준표 기자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2024.8.17. 홍준표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 신고제의 단순 지연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는 2만원이 부과된다. 가령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신고지연 기간이 2년을 넘기면 3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에도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이번에 과태료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그대로 최대 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