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의무 위반 법인 68곳… 66건에 중조치 부과

입력 2025-02-11 15:46:36

금융감독원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상장사 18곳, 비상장법인 50곳
중조치 비중 12.1→50.8% 확대, "8곳 가중조치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업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조치를 받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비상장법인 68곳을 대상으로 중조치 혹은 경조치 130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코스피 3곳, 코스닥 15곳 등 18곳(26.5%), 비상장법인이 50곳(73.5%)이다.

지난해 조치 건수는 지난 2023년 조치 건수보다 14건 늘어난 수준이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를 내린 건수는 66건(50.8%), 경고·주의 등 경조치 건수는 64건(49.2%)으로 집계됐다. 중조치 대상은 고의나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 대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번에 중조치를 내린 건수의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곳)에 가중조치가 적용되면서 1년 전(12.1%)보다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일로부터 2년 안에 4회 이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를 내리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 제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정기공시 관련 위반 사례가 71건(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관련 유형은 35건(26.9%),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 시 보고서상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유형은 22건(16.9%)이었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도 2건(1.6%) 있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과 같이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는 유의사항을 안내해 위반 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