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와 관련해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될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2일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25% 적용하고 10일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정권을 이어받았던 조 바이든 행정부도 멕시코를 통해 우회수출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달 반도체·철강·알루미늄·석유·가스·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먼저 시행된 것이다. 그는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다.
또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틀 내 부과하겠다"며 관세를 부과받은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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