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재에 "한덕수 탄핵 정족수 심판부터 당장 해야"

입력 2025-02-10 17:19:28 수정 2025-02-10 17:23:56

오늘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대통령 탄핵심판 졸속 진행도,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원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헌재의 늑장 선고를 꼬집은 것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때까지 174일이 걸렸다.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57일째 직무 정지 상태다.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각각 252일, 270일이 걸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도 어겼다. 계엄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35일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0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헌재는 아직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반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날 재개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오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선고 2시간을 앞두고 연기했다.

헌재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그다음 변론 기일인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변론 일정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