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입력 2025-02-10 15:39:45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사업' 조기 시행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나 배우자가 출산으로 경영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지 및 사업장의 주소가 모두 의성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직전연도에 연 1천2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에 해당된다.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1800-8730)에서 상담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조기 지원을 통해 출산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