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선고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들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

입력 2025-02-06 15:42:4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백브리핑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큼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19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에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1심과 같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를 수립하고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