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앞둔 안동시, "노동조합 간부, 노조활동 핑계 무단결근 논란"

입력 2025-02-11 12:59:26

노사공통 이해 등 건전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안동시, 협의 앞서 비전임 노조 위원장 직장이탈·무단결근 사례 조사
위원장 전임자 자격 둘러싸고 안동시-안동시공무원노조간 입장차 커

안동시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7일, 민선8기 첫
안동시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7일, 민선8기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의 건강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제도 선제적 도입에 나서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입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현 노조 위원장의 '전임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안동시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고,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간부들에 대한 타임오프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이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 과정에서 현 노조 위원장이 노조 활동을 핑계로 상당 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무단결근 한 것으로 알려져 안동시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의 '전임자'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 제7조 1항에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령상 현 위원장을 '전임자'로 동의한 이력이 없어 전임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임자 신분이 아닐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통상적 업무를 하면서 노조 활동에 나서야 하지만, 현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정상급여를 받으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안동시는 현 위원장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발령받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한 사례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논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관련 현 노조위원장은 지난 2022년 단체협약에서 보장받은 '전임자' 신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있었던 지난해 12월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안동시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현 노조 위원장의 근무행태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노조 간부들이 합법적으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논란 거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시간 면제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에서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하거나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들을 적발해 징계 처분하기도 했다.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민선 7기 안동시장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의 '전임자'를 보장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 단체협약까지 '전임자' 자격은 유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동시와 안동시노동조합 간 타임오프제 협의와 관련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 한도와 사용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를 둘러싸고 노조측은 1천303명, 안동시는 1천208명으로 의견이 달라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